CE
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약자로 유럽공동체(유럽연합)를 의미합니다.
CE마크는 제품의 안전, 건강,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으로 EU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로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.
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, 범 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(EOTC)을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,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(Module)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.
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, 범 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(EOTC)을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,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(Module)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