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용품
▣ KC 전기용품안전인증
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 (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)
지역별·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,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·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, EU 등 선진국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,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[분류유형] 법정의무
[담당부처] 산업통상자원부
[제도개요]
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, 출고 전에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